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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닫기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사 관련 부패 등 부조리 사항을 변호사 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
- 신고자 신분노출 우려 불식 등 신고자 보호ㆍ보상지원 강화
- 중소기업 R&D 부패행위 신고 처리과정 투명성 및 처리결과 신뢰도 향상
정부출연금 부정사용* 부정행위
*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 자료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고인이 지정 변호사 이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 무료, 상담 신청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 회신
신고자 | ≫ | 변호사 | ≫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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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이메일) |
상담 및 대리신고 |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결과회신 (→변호사) |
결과안내 (→신고자) |
* 상담결과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 안내 후 상담 종료
이름 | 이메일(상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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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효준 | boo@keumseo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