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신고제 안내

안심신고제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사 관련 부패 등 부조리 사항을 변호사 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

- 신고자 신분노출 우려 불식 등 신고자 보호ㆍ보상지원 강화

- 중소기업 R&D 부패행위 신고 처리과정 투명성 및 처리결과 신뢰도 향상


신고대상

정부출연금 부정사용* 부정행위

*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 자료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고(상담)방법

신고인이 지정 변호사 이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 무료, 상담 신청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 회신


운영절차

안심신고제 안내 운영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변호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변호사
상담신청
(이메일)
상담 및
대리신고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결과회신
(→변호사)
결과안내
(→신고자)

* 상담결과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 안내 후 상담 종료


지정변호사

지정변호사의 이름과 이메일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름 이메일(상담접수)
부효준 boo@keumseo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