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사업개요

  •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지원규모

  • 2,803억원(신규 1,119억원, 계속 1,684억원)

지원대상

  • (구매연계형) 수요처의 ‘구매동의서(또는 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공동투자형) 투자처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지원내용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1,098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수요(투자)처와 특수관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중소기업은 참여 제한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네트워크형기술개발(21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 (네트워크 기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R&BD)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최대 2년, 5억원
(조달혁신 과제 한정 10억)
65%이내 지정공모, 자유공모
공동투자형 최대 3년, 12억원
(정부: 12억, 투자기업: 12억)
65%이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네트워크 기획 6개월 이내, 3천만원 90% 이내 자유공모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문의처(콜센터) : 1357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