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개요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원천·혁신기술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한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 지원

지원규모

  • 41.9억원(신규 18.9억 원, 계속·종료 23억 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 RFP 제안사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현지 기술 도입 증빙을 위해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필수 제출

지원내용

  • (상용화 R&D) 해외 기술협력국(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원천·혁신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국제협력)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해외국가와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지원
    * 러시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러 혁신센터), 우크라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러시아·우크라이나 공급·수요기술)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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