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소개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사업개요

  •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이 R&D 全주기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규모

  • 62.9억원(신규 62.9억원)

지원내용

   

➀희망기업 진단 → ➁공동기술개발 지원 → ➂기술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이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희망기업 진단(4.3억원) 공동기술개발 지원(48.6억원) 기술사업화 지원(10억원)
세부지원내용 - 기술애로요인 분석
-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 정부R&D지원 필요성 검토 등
- 공동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
 (내·외부 전문가 및 연구장비 매칭, 우수 기술탐색 등)
-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
- 기술사업화 지원 계획서 작성 등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시험/인·검증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
- 기술마케팅 지원 등

지원대상

  •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출연연·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 선도연구기관 :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년 선도연구기관은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
  • (참여기업) 선도연구기관이 1단계 기업진단을 통해 추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1단계) 산연협력 희망기업 진단 기업당 2백만원 100% 자유공모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 최대 1년, 3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최대 1년, 1.5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은 1단계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에서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는 `19년에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을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문의처(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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