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지원규모
- 83억원(기업선도형 20억원, 기반플러스형 63억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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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신규 참여기업(최근 3년간(’19~’21년)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신규 참여기업 수요가 바우처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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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온라인 쿠폰) 형태로 이용료 지원
* 바우처 구매 및 사용 방법, 유효기간 등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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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 연구장비 이용 절차 >
사업공고 |
→
| 사업신청 |
→
| 지원기업 선정 |
→
| 바우처 구매* |
→
| 장비예약·이용 |
→ |
이용료 지급 |
중기부 |
중소기업→관리기관 |
관리기관→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운영기관 |
관리기관→운영기관 |
지원조건 : 최대 6개월(바우처 발행후 사용기간 4~6개월), 80% 이내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기업선도형 |
최대 6개월, 10백만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기반플러스형 |
최대 6개월, 50백만원 |
* 지원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금액이며, 이용기간내 미활용시 바우처 발행금액 환수
문의처(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