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특성화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R&D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개선
지원규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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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저감 : 고정오염원,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및 비산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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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공간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의해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음식점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총 27개 시설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략분야(미세먼지 탐지·정화·관리·저감기구)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조건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최대 1년 |
80% 이내 |
자유공모(분야지정)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문의처(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