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도화 및 신규BM 창출을 위한 첨단 ICT기반 맞춤형 서비스 솔루션 개발지원
지원규모
113.75억원(신규 56.25억원, 계속 57.5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의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개발, 신규BM 창출 지원
- (수요기업매칭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공동 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공급기업 단독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사용 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컨소시엄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문의처(콜센터) : 1357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도화 및 신규BM 창출을 위한 첨단 ICT기반 맞춤형 서비스 솔루션 개발지원
지원규모
113.75억원(신규 56.25억원, 계속 57.5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의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개발, 신규BM 창출 지원
- (수요기업매칭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공동 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공급기업 단독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사용 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컨소시엄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