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참여기업 모집안내(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51호)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 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도소개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 신청자격
ㅇ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
ㅇ 기술개발제품 등 21종의 인증, 지정 제품(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확인)
□ 신청기한 : '20. 6.24(수) ~ 7.14(화)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http://www.smpp.go.kr)
ㅇ (STEP1) 제도신청
ㅇ (STEP2) 시범구매
ㅇ (STEP3) 시범구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