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5월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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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참여기업접수용) | ||
공고명 |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 ||
시행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연락처 | 044-287-7465 |
시작일자 | 2022-05-01 | 종료일자 | 2022-05-31 |
첨부파일 |
[참고1] (필독)_2022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작성안내_FF.pdf [사전제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지원수요서.hwp [공고문]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_파견사업_공고.hwp [참고2] 2022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기업파견 가능 연구인력 안내(22년 4분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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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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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서식1]+(필수)+공공연+연구인력+파견사업+연구개발계획서(PART2)_F.hwp [서식2]+(필수)+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서식3]+(필수)+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청렴서약서.hwp [사전제출]+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지원수요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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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파견사업 신청 전, 반드시 (사전제출)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지원수요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mkbyun@nst.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연구인력 매칭 후 사업신청) * 희망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원수요서 검토 후 개별연락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2-59호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3.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지원(공고문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작성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