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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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명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
공고명  2012년도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락처  1357
시작일자  2012-06-12 종료일자  2012-07-31
첨부파일

투자연계멘토링초기기업R&D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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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제출서류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Part-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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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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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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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황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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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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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조회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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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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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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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서_투자의향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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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_연구시설 도입 계획서(3천만원 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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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1천만원 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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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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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및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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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143호

 

2012년도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잠재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2012년 투자연계 멘토링 초기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9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의 투자참여와 더불어 1:1 멘토링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는 사업

 

□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법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적격엔젤투자자, 엔젤클럽 및 벤처캐피탈

- 적격엔젤투자자 : 최근 2년간 2건 이상 4천만원 이상의 신주 투자실적 보유한 자 또는 벤처기업 천억클럽,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경력이 있는 자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엔젤클럽 : 적격투자실적(2건 이상 4천만원 이상 또는 1건 1억원 이상 신주투자실적) 보유 회원이 1인 이상인 클럽

- 벤처캐피탈 :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3. 신청자격

 

 

기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3년 이내, 법인)

* 업력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신규법인설립일 또는 법인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 투자자 자격이 있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 받은 기업

 

-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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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문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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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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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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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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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4.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최대 2억원 지원

 

- 투 자 금 :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보통주, 우선주)로 기업에 투자(기술개발과제와 연계된 투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1년간 투자금 회수 금지. 단,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 거래는 인정)

 

- 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25%이상(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2.6.12.(화)∼7.31.(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은 투자자의 투자의향서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서, 투자자의 멘토링 계획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비 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입력)

필 수

Part Ⅱ 사업계획서

멘토링 계획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필 수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필 수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 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 수

신청기업 확약서

필 수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

필 수

법인 등기부 등본(스캔하여 첨부)

필 수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

해당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요건심사 및 현장확인(8월)

 

- 신청기업 및 투자자의 자격요건 등 적합성 여부에 대한 요건심사 실시 신청기업의 재무현황,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등 현장확인

 

대면평가(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R&D 능력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 추천

 

지원과제 선정(9월)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

종합평점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멘토링평가점수 포함)+우대배점-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9월)

 

- 투자유치 완료기업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이 과제개발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추진절차도>

 

신청?접수

(온라인,사업계획서+멘토계획)

요건심사

(전문기관,운영기관)

현장확인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성장멘토링 및 진도관리

(운영기관,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적격투자 이행

확인, 멘토링협약 등

(운영기관)

지원후보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7.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위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결정 공고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9.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별로 1개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아래의 자유응모형과제를 주관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4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접수 마감일 기준)

 

자유응모형 과제

 

연 도

사 업 명

2002년~200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2004~200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일반과제)

20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200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0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기술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서비스연구개발사업(자유응모과제)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2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10. 문의처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기관)

R&D 콜센터

1661-1357

(내선 2)

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운영기관)

투자지원팀

02-2156-2134

02-2156-2135

투자자 자격, 적격투자자 이행확인 및 멘토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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