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하반기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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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 ||
공고명 |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 | ||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락처 | 02-3460-9172 |
시작일자 | 2021-07-05 | 종료일자 | 2021-07-16 |
첨부파일 | |||
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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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서식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PART2)+고경력 연구인력 채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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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 문의처: 02-3460-9083, 9172, 908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1-378호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2. 신청자격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3.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10.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4.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지원(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5. 신청 및 접수기간 : ‘21. 7. 5(월) ∼ 7. 16(금) 18:00까지 * [서식1] 사업계획서 Part1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자동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첨부파일[접수매뉴얼 및 FAQ]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