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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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공고
사업명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공고명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
시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락처  02-3460-9172
시작일자  2021-02-22 종료일자  2021-03-05
첨부파일

[FAQ]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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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SMTECH 접수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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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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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제출서류
(과제신청)

[서식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PART2)+고경력 연구인력 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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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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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청렴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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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 문의처: 02-3460-9083, 9080, 917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1-82호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2. 신청자격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3.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6.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1.6.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4.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지원(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5. 신청 및 접수기간 : ‘21. 2. 22() ∼ 3. 5() 18:00까지

 

   * [서식1] 사업계획서 Part1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자동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첨부파일[FAQ 및 참고]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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