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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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연장사업
공고명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시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락처  1357
시작일자  2024-02-14 종료일자  2024-02-27
첨부파일

(제2024-101호) 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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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1호) 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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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혁신제품지정연장_자주하는 질문(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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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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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제출서류
(과제신청)

서식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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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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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납품실적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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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구매확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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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기술입증 자료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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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01

 

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제 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중 지정기간 2024년 5월 31일 만료자

2024년 2월 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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