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고경력 채용, 소재부품장비) 공고 | ||
---|---|---|---|
사업명 | 소재부품장비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 ||
공고명 |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고경력 채용, 소재부품장비) 공고 | ||
시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 044-300-0561 |
시작일자 | 2022-02-07 | 종료일자 | 2022-02-18 |
첨부파일 | |||
제출서류 (예비신청) |
|||
제출서류 (과제신청) |
|||
내용 |
※ 사업 문의처: 02-3460-9130, 9090, 9172, 908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2-59호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연구인력)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모두 지원 가능
(중소기업)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3.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1. 7. 19) 입사자부터 공고일까지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4. 지원내용
○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 사업공고일 기준 동 사업을 통해 2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 수혜 불가능
5. 신청 및 접수기간 : ‘22. 2. 7(월) ∼ 2. 18(금)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PartⅠ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자동 제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신청시 첨부파일[접수매뉴얼 및 FAQ]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