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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 기준으로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