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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적용안내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 수행횟수의 산정은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